윤리경영

사이버신문고


사이버신문고는 팬택씨앤아이 엔지니어링 임직원 뿐만아니라 고객, 협력회사 등
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
제보대상

  • 금전, 선물 수수

    금액, 이유를 불문하고
    현금수뢰에 해당하는부정행위
  • 향응/접대 수수

   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 , 5만원 이상의 술대접을 받은 것은 부정행위
  • 경조금 수수

    거래처에 경조사실을 사전에 공지 하거나 안내장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
  • 여비, 교통비 수수

    국내외 출장 시 업체로부터 여비를 제공받거나 관광 등 수혜를 받는 것은 부정행위
  • 지분 투자

   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선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의 지분투자 행위는 부정
  • 기타수수 등

   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임직원의 개인적 거래 행위를 금지
  • 보안관련

    업무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형사고발 대상임
  • 상사, 부하관계

    상사는 부하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 등을 줄 수 있으나 부하가 개인적으로상사에게 금품,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유 불문 부정행위
  •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,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 행위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.
  • 제보된 모든 내용은 윤리경영실에 직접 연결되어 철저한 보안유지를 통해 비공개로 조사됩니다.
  •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보 결과는 ‘결과확인’ 메뉴에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접수번호는 제보 접수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  • 접수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